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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부보금융사 차등평가 결과 발표…1·3등급 줄고 2등급 늘었다


입력 2019.06.14 10:35 수정 2019.06.14 11:09        배근미 기자

예금보험공사, 280개 금융회사에 '2018사업연도 차등평가 결과' 통보

등급별 표준보험료율 할인-할증폭 7%로 확대…7월까지 예보에 납부해야

2018사업연도 차등평가 결과 ⓒ금융감독원 2018사업연도 차등평가 결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등 총 280개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2018사업연도 예금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차등평가결과를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총 280개사 중 1등급과 3등급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2등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중이 높은 2등급의 경우 65%대(177개사)에서 70%(198개사)로 확대됐다. 반면 지난해 22.7%(61개사) 수준이던 1등급 비중은 20.7%(58개사)로 소폭 감소했다. 최하등급인 3등급 역시 11.5%(31개사)에서 8.6%(24개사)로 비중이 줄었다.

이번 평가 결과 전체 보험료 납부규모는 표준보험료율(2등급)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약 3.5% 할인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준보험료율대비 보험료 증감 수준은 2017 사업연도 당시 0.03% 할증(5억원)에서 2018년 3.5% 할인(-667억원)으로 전 업권 걸쳐 할인 효과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예보는 이번 차등평가 절차에 대해 "부보금융회사 대상 차등평가 설명회 개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차등평가위원회 심의 및 예금보험위원회 의결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차등평가 결과가 1등급인 부보금융회사는 업권 표준보험료율의 7%를 할인받게 되며 3등급은 7%를 할증하는 방식으로 예보료가 산정된다. 중간등급인 2등급은 표준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받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해까지 5% 수준이던 등급별 예보료 할인-할증폭을 7% 수준으로 높인데 따른 변화다.

한편 업권별 표준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과 금융투자업권 0.15%, 상호저축은행 0.4% 수준이다. 이번 차등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보험과 금융투자, 저축은행 등은 이달 말까지, 은행권은 7월 말까지 예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예보 관계자는 "차등평가와 관련해 부보금융회사와의 소통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제도 운영과 부보 금융회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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