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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부동산 담보신탁 수수료 부담 던다…내달부터 조합이 부담


입력 2019.06.17 12:00 수정 2019.06.17 09:56        배근미 기자

각 상호금융중앙회, 7월 1일부터 부동산 담보신탁 부대비용 부담하기로

설명서 통해 관련비용 안내 강화..."차주 부담주체 인지 및 선택권 확대"

1억원 대출시 부동산 담보신탁 비용부담주체 변경 효과(예시) ⓒ금융감독원 1억원 대출시 부동산 담보신탁 비용부담주체 변경 효과(예시) ⓒ금융감독원

앞으로 상호금융조합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조합을 이용하는 차주가 담보신탁을 통해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 시보다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각 중앙회 내규를 개선해 내달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담보신탁 수수료를 조합이 대부분 부담하도록 하고 상품설명서를 개정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담보신탁 이용 차주는 인지세의 50%만 부담하고 신탁보수, 등기신청수수료 등 담보신탁 관련비용 대부분 조합이 부담하게 된다. 이에따라 담보신탁을 통해 1억원을 대출받은 차주의 비용부담금액이 기존 50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대폭 경감되는 것이다.

또 담보신탁 비용과 관련해 소비자 정보제공이 한층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담보신탁 계약이 일반 소비자에게 생소한 거래이나 담보신탁 비용의 종류 및 비용 부담주체 등의 안내가 없고 각 조합별 정보의 일관성이 부족해 차주의 선택권이 제약된다는 지적에 따라 상품설명서를 통해 이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차주가 부담해 온 담보신탁 수수료를 조합이 직접 부담함에 따라 차주의 불합리한 담보신탁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담보신탁을 통한 대출 1만4000여건 관련 비용이 총 3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차주가 담보신탁비용 종류와 부담주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담보제공방식을 근저당권 및 담보신탁 가운데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례로 1억원 대출 시 차주의 비용부담은 근저당권 설정시 13만5000원인 반면 담보신탁의 경우 7만5000원으로 담보신탁이 상대적으로 이익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각 상호금융중앙회별로 내규 및 상품설명서 개정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오는 9월 중 개별금고가 담보신탁 비용을 부담하도록 내규를 개정하고 부동산 담보신탁 관련 비용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상품설명서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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