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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시민단체 출신은 무죄(?)


입력 2019.06.18 11:09 수정 2019.06.18 13:11        조재학 기자

김호철 원안위원,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발표비 지급 받아

원안위 해명 급급…일관성 있는 기준 가져야 신뢰받을 수 있어

김호철 원안위원,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발표비 지급 받아
원안위 해명 급급…일관성 있는 기준 가져야 신뢰받을 수 있어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열린 제10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열린 제10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원자력 전문가가 ‘전무(全無)’하다. 지난해 강정민 전 원안위원장을 비롯해 원자력 전공자인 원안위원 4명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원안위는 비전문가들만 남게 됐다. 이들은 원안위 설치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뒤늦게 드러나 자리에서 물러났다.

원안위 설치법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근무자, 최근 3년 내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자 등은 원안위원이 될 수 없다.

지난해 말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병령 박사와 이경우 교수도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이지만, 이 법에 발목이 잡혔다.

원안위는 이병령 박사는 원전수출 기업의 대표라는 점, 이경우 교수는 원자력산업협회가 주최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자문료 25만원을 받았다는 점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결론 내렸다.

원자력계에서는 원안위가 ‘포괄적인’ 원안위 설치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원자력 전문가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왔지만, 규제기관인 원안위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한 판단이었다.

하지만 최근 김호철 원안위원을 둘러싼 논란을 접하면서 원안위의 이중적인 태도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김 위원의 결격사유가 드러났지만 유야무야 넘어가는 분위기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호철 원안위원은 지난 4월 30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기조발표자로 참석해 발표비로 50만원을 받았다.

앞서 원안위는 이경우 교수의 결격사유에 대해 “회의비, 자문료, 교통비 등 그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원자력이용자단체와 금전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그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면 독립성‧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원안위 설치법과 원안위의 해석대로라면 김 위원이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발표비를 받은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현직 원안위원은 당연 퇴직해야 한다.

엄중한 사안임에도 원안위는 김 위원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김 위원이 대전시가 섭외와 연락을 담당해 대전시가 주최한 토론회로 알고 있었고, 엄재식 원안위원장도 참석해 인사말을 한 행사”라며 “김 위원은 원자력연구원이 자문료를 지급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반환했다”고 해명했다.

사실 김 위원은 위촉 당시에도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김 위원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으로, 정부 추천으로 원안위원에 합류했다. 그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인물로 평가받았다. 특히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원안위를 상대로 제기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대리인단의 부단장으로 활동했다.

조재학 산업부 기자. 조재학 산업부 기자.
당시 원안위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변호사가 원안위원으로 위촉돼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었다. 이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반복되는 원안위원 인선 논란에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원안위도 잘 알고 있듯이 규제기관은 독립성‧공정성이 생명이다. 이는 ‘일관성 있는 기준’에서 나타난다. ‘엿장수 마음대로’식의 오락가락하는 잣대를 가진 규제기관은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 원안위가 표방하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규제’의 길은 원칙을 지켜나가는 데 있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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