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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GA의 습격-2] 해외, GA가 1차 책임…대형화 따른 책임 따라야


입력 2019.07.01 06:00 수정 2019.07.01 05:58        이종호 기자

지금은 아무런 책임 없어…해외처럼 책임지는 구조 필요

당국 GA 관리 강화하고 있지만 판매 책임 법제화 필요해

지금은 아무런 책임 없어…해외처럼 책임지는 구조 필요
당국 GA 관리 강화하고 있지만 판매 책임 법제화 필요해


GA가 대형화 되면서 판매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GA의 판매책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데일리안 GA가 대형화 되면서 판매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GA의 판매책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데일리안


보험사와 GA 간 해묵은 논란은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 있냐는 것이다. 지금은 GA가 불완전 판매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면, 제조와 판매가 분리된 외국은 보험사가 아닌 판매자가 불완전 판매에 대한 1차 책임을 진다.

보험사와 GA가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두고 싸우는 동안 GA는 더는 보험사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공룡이 됐다.

이에 따라 해외처럼 제조와 판매를 분리해 판매를 담당하는 GA에 책임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제판 분리에 대해서는 아직 미온적이지만 GA 대형화에 따른 문제는 공감해 최근 GA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독립 채널은 지난 2000년 초부터 활성화됐다. 미국은 이미 GA가 보험 판매를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 시그나, 매트라이프 등의 미국 대형 보험사도 우리나라의 전속 설계사 채널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영국은 GA와 유사한 역할을 맡은 독립투자자문업체(IFA)가 2010년대 들어 판매 점유율 70%를 돌파하며 시장을 장악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제판 분리가 자리 잡은 나라의 공통점은 판매자에 대한 책임 강화다. 미국과 영국 등 보험 선진국은 GA 등 판매 채널에 배상책임 의무를 부과해 판매 채널은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미국 보험회사는 GA와 계약을 체결할 때 GA가 적어도 100만달러 이상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호주는 판매자 규모와 상관없이 판매면허를 취득한 법인에 배상책임을 부과한다. 만약 자체적으로 보상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가입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만큼 GA 조직이 대형화됐지만 이에 따른 책임 의무는 덜 한 상황이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 판매자가 판매 과정에서 손해를 입히면 보험사가 배상해야 한다.

보험사는 소비자 배상 후 해당 보험설계사나 대리점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명목상 손해배상책임이 최종적으로 설계사와 대리점 등에 있지만 실제로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돌려받는 경우는 10%도 되지 않는다.

보험사 관계자는 "최종 책임은 판매자인 설계사와 GA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구상권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경우는 희박하다"며 "앞으로 보험 계약의 GA 집중도는 더 높아지는데 불완전 판매책임에 대한 논의는 공회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불완전판매에 대해 GA가 직접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현행법의 허점과 초기 지급 수수료가 높은 점은 불완전판매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GA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섰다.

앞으로 보험 법인대리점(GA)이 공시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GA는 불완전판매 비율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공시해야 하나, 이를 위반해도 금전 제재를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2018년 하반기 GA의 공시의무 이행률은 8.6%에 불과했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1일부터 공시의무를 위반한 GA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4월부터 100인 이상의 설계사를 보유한 GA는 보험사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지원도 받을 수 없으며 대형 GA에 대해서는 보험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도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의 자정 노력만으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매자 책임이 법으로 명시돼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결국 제판 분리를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보험사와 GA는 서로 상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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