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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GA의 습격 -3] 판매 수수료 안받는 한국형 IFA…법안 표류에 유명무실


입력 2019.07.01 06:00 수정 2019.07.01 05:59        이종호 기자

대형GA 규모는 해외 IFA 만큼 성장…당국 노력 절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 판매하려면 결국 IFA로 가야

대형GA 규모는 해외 IFA 만큼 성장…당국 노력 절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 판매하려면 결국 IFA로 가야


전문가들은 GA 대형화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형 IFA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전문가들은 GA 대형화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형 IFA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하나금융경영연구소


GA 대형화에 따른 문제는 GA가 애초 도입 의도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GA가 도입될 당시 업계는 외국의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or)처럼 소비자를 위한 보험상품을 판매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현 상황을 보면 고객에게 좋은 상품이 아닌 설계사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 판매가 이어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영국과 호주의 IFA 제도 도입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주요국의 보험 판매 채널은 전속 채널의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고객의 자문 서비스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비전속 채널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다. 영국, 호주에서는 모든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컨설팅 형 판매 채널인 IFA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GA채널의 영향력 확대는 우리보다 앞서 보험시장의 제·판 분리가 진행된 글로벌 보험시장의 트렌드 변화와 유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해외 IFA와 국내 보험시장의 GA는 모두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해 고객에게 판매하는 채널은 공통점이지만 실제 판매 방식은 전혀 다르다.

정승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대형 GA의 경우 이미 규모 면에서는 해외의 IFA 채널만큼 성장했다"며 "IFA는 고객의 이익을 대표하는 중개인이지만 국내 GA는 다양한 보험상품의 비교를 통해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을 제공하기보다는 수수료가 유리한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한국형 IFA 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력은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 5월 1억원의 자본금으로 1인 자문사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IFA를 도입했다. 금융사에 소속돼 수수료를 받는 자문업자들은 소비자에게 해당 금융사의 상품을 추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립된 투자자문업자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보험, 은행 등 모든 금융상품을 자문 등이 빠져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모든 금융상품을 자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 2011년 발의됐지만 9년째 표류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면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판매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판매제한 명령권`도 포함됐다. 아울러 GA 같은 판매 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 제조사인 보험사 등에서 받는 수수료·보수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GA가 `돈 되는 상품`만 권유하는지 소비자가 직접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결국 판매 채널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정부의 규제 정책 변화(특히 수수료 관련 규제) 등 제도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선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은 2012년 판매 채널 개혁으로 독립자문업자에게 자문 수수료만 받게한 후 펀드상품이나 인터넷 플랫폼 판매 리베이트가 사라졌다"며 "IFA 도입으로 판매를 위한 부가적 자문 서비스가 아닌 공평하고 중립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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