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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포항~삼척 철도건설 궤도공사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시행


입력 2019.07.11 19:10 수정 2019.07.11 19:10        이정윤 기자

노무비 경쟁방식에 2개 구간, 노무비 비경쟁방식에 1개 구간 적용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포항~삼척 철도건설 궤도공사’ 입찰 공고를 통해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발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적정임금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것으로, 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 5월 기재부에서 계약 특례 승인을 받고 지난달 말 내부 규정 개정을 통해 계약 특례 운영기준을 확정했다.

공단은 적격심사 대상공사인 포항~삼척 철도건설 궤도공사 3개 구간 공사 중 영덕~평해 구간 공사(설계금액 210억원)와 북면~삼척 구간 공사(설계금액 263억원)에는 노무비 경쟁방식을, 평해~북면 구간 공사(설계금액 211억원)에는 노무비 비경쟁방식을 적용한다.

노무비 경쟁방식에 대해서는 경쟁에 따른 노무비 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낙찰률을 상향 조정(79.995→84.230%)하고 낙찰률 상승분이 노무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무비 반영비율을 당초 100%에서 110%로 높였다.

노무비 비경쟁방식에 대해서는 업체가 설계노무비를 100% 반영해 투찰하도록 의무화하고 예정가격 산정 및 입찰가격 평가 시 노무비를 제외하고 심사할 예정이다.

철도공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체불e제로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해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적격심사 신인도 감점(2점/건)을 적용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은 “시범사업 성과를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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