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시민에게 '머리채' 잡힌 고유정 첫 재판, "전 남편 변태성욕자" 주장


입력 2019.08.12 17:00 수정 2019.08.12 17:05        스팟뉴스팀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다.ⓒ연합뉴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다.ⓒ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은 첫 공판에서부터 예상대로 우발적 살해임을 시종일관 주장했다. 살해는 했으나 전 남편 강모(36)씨에게 성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방어하려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불참했던 고씨는 12일 오전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 심리로 열린 첫 정식 공판에서 수감번호 38번이 쓰인 연두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고씨는 이날 법정에서 "전 남편이 변태성욕자였다.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자기방어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고씨 측은 피고인이 폐쇄회로(CC)TV에 얼굴을 노출시키면서 한 모든 일련의 행동은 경찰에 체포될 수밖에 없는 행동으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며, 카레에 넣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졸피뎀을 강씨가 먹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불 등에 묻은 혈흔에서 졸피뎀 반응이 나왔다고 하지만 이 혈흔은 피고인이 강씨와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묻은 고씨의 혈흔이지 강씨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고 씨측은 이어 "피해자 부모님과 졸지에 형을 잃은 동생에게도 말할 수 없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피고인은 어머니다. 아버지 없이 살아갈 아들의 인생을 생각해서라도 선처 받아 인생을 책임져야한다"고 말해 방청객들의 분노를 샀다.

피해자 가족과 일부 방청객은 고씨를 향해 "살인마, 머리를 올려라"며 격한 감정을 쏟아내다 법원 관계자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어 공판을 마치고 출입구로 나온 고씨가 호송차에 오르기 전 한 시민에게 머리채가 잡힌 채로 10m가량 끌려간 뒤에야 간신히 차에 오를 수 있었다.

고유정의 다음 공판은 오는 9월2일 오후 2시에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