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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권리금 보호’…“임차인에게도 독”


입력 2019.08.19 06:00 수정 2019.08.19 06:05        이정윤 기자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계약종료 후 건물주가 권리금 돌려줘야”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불구 건물주에 과도한 책임 요구…후임차인도 부담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계약종료 후 건물주가 권리금 돌려줘야”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불구 건물주에 과도한 책임 요구…후임차인도 부담


서울의 한 상가 밀집지역 모습. ⓒ데일리안 서울의 한 상가 밀집지역 모습. ⓒ데일리안

상가 계약종료 이후 임차인이 건물주로부터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언뜻 보면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건물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임차인에게도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보호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최근 상가 임대차기간을 초과해 더 이상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없거나 건물주가 직접 상가를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다.

권리금은 해당 점포의 인테리어 비용이나 자릿세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돈이다.

이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임차인 보호의 중요성엔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에게 너무 과중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기존에 사안별로 판례에 따르는 것과 입법화 되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라는 것이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 늘어난 것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물주가 임차인 간에 주고받는 권리금까지 돌려줘야 할 상황에 맞닥뜨렸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지난해 9월 개정돼 올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더구나 임차인 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임차인 간의 ‘폭탄 돌리기’인 권리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지금 당장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새로운 임차인들은 권리금을 계속해서 부담해야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명목상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론 건물주에게는 과중한 책임을 요구하고 뒤이은 임차인에겐 권리금 부담이 주어지는 셈이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사실상 권리금은 임차인들끼리의 약탈 개념인데 이걸 건물주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호해주겠다는 것”이라며 “과거에 권리금이 문제가 됐던 건 2~3년 만에 건물주가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고 권리금까지 날리던 경우가 문제가 됐던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계약갱신요구권도 10년으로 늘어났다”며 “10년 동안 계약기간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뤄졌다면 오히려 권리금은 없어져야 맞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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