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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제2의 키코 사태'… 예정된 수순이었다


입력 2019.08.21 06:00 수정 2019.08.20 23:15        이종호 기자

투자자들 원금 90% 이상 손실 우려에 분쟁조정 신청

금감원 작년 파생상품 전수조사…이미 예견된 리스크

투자자들 원금 90% 이상 손실 우려에 분쟁조정 신청
금감원 작년 파생상품 전수조사…이미 예견된 리스크


은행들이 개인 고객에게 판매한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DLS)이 원금의 90% 이상 손실될 것으로 보여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고 있다.ⓒ게티이미지 뱅크 은행들이 개인 고객에게 판매한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DLS)이 원금의 90% 이상 손실될 것으로 보여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고 있다.ⓒ게티이미지 뱅크

은행들이 개인 고객에게 판매한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DLS)이 원금의 90% 이상 손실될 것으로 보여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투자자와 은행 간 책임 공방이 벌어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은 최근 5명의 금융소비자가 제기한 DLS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분쟁 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사후약방문일 뿐이다. 이번 DLS 사태는 아직도 분쟁 중인 키코 사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큰 금융사고가 있을 때마다 금융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 노력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ELS 등 파생결합증권 개인투자자 투자현황 및 투자자 보호 방안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증권, 은행 권역에서 판매되는 파생결합증권의 개인투자자 연령대, 평균 투자 규모, 투자 경험 여부 등을 전수조사하고 신규 및 고령 투자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조사기준은 작년 6월 말 기준 파생결합증권을 보유한 개인투자자가 대상이었다. 자료를 보면 당시에도 50대와 60대가 투자금액의 절반이었으며 80대 이상이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 금감원은 투자자 숙려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은행원의 권유를 통한 가입이 많은 만큼 관련 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가 더욱 아쉬운 점은 독일 10년물이 작년 1월 이후 계속 하방추세였다는 것이다. 이때 관련 상품에 대해 점검을 했더라면 적어도 올해 가입한 투자자의 피해는 막았을 것이다.

물론 금감원이 금융기관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키코라는 큰 사건부터 작은 민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금융사고를 겪어온 금감원의 대처 방식이 유감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데일리안 이종호 기자ⓒ데일리안 데일리안 이종호 기자ⓒ데일리안
이미 사태가 벌어진 만큼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금융상품에 기대를 거는 서민들을 희생시키면서 반면교사 삼는 일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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