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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통사고 OECD하위권…우회전 통행방법 개선 필요


입력 2019.08.25 06:00 수정 2019.08.24 21:23        이종호 기자

미국,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신호교차로 보행사고의 17.3%는 우회전 차량에 의해 발생

미국,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신호교차로 보행사고의 17.3%는 우회전 차량에 의해 발생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하위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회전 통행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삼성화재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하위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회전 통행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삼성화재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하위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회전 통행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우회전 통행방법 개선 필요성'을 발표했다. 이는 국내 신호교차로 통행방법을 국제기준과 비교한 결과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보행자 교통사고 비율은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적색 신호시 우회전을 할 수 있는데 반해 선진국들은 우회전을 금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하위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8.4명으로 35개국 중 네번째로 많이 발생했는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5.5명에 비해서도 약 1.5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구성비는 39.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의 2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7년 통행상태별 보행사상자 현황을 보면, 사망자 55.9%, 부상자 46.1%가 도로를 횡단하는 중에 발생하였다. 또, 시도 33.0%, 특별광역시도 31.9%로 사망사고의 3분의2가 도시 내부도로에서 발생해 다른 도보보다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규정인 도로표지와 교통신호 협약(68 비엔나협약)상 적색등화는 방향에 상관없이 진행금지를 의미한다. 이 규정에 따라 유럽, 남미, 아시아 등 북미를 제외한 세계 모든 국가에서 적색 신호시 우회전을 포함한 모든 통행을 금지시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원래 적신호시 우회전을 금지했다가 1971년부터 허용하기 시작했는데, 이후 관련 교통사고가 43%~69% 증가하게 됐다. 우리나라의 교차로 사고를 보면 17.3%가 우회전 차량에 의해 발생하였고, 증가폭도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예외적으로 우회전을 허용하는 미국에서도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못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시거가 불량하거나 보행자 사고위험이 높은 곳을 지정하여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 뉴욕주의 경우 도시 전체에서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할 수 없다.

또한, 우회전을 허용하더라도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 후 진행하도록 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허용하면서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일시정지 의무화나 우회전 전용 신호기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올바른 교차로 통행관리는 차량과 보행자가 신호에 맞게 통행하면 위험성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회전의 경우, 보행자가 녹색불에 횡단하더라도 본인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관련 교통법규는 사고가 날 경우 신호위반인지,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인지 판단하는 도구로 작용할 뿐,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기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에 경찰청도 적신호시 우회전 차량에 대해 일시정지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중이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안전보다는 교통소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회전 통행방법"이라며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내 도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최소한 일시정지 의무화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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