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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카드로 유흥업소 출입한 전 복지부 간부 징역 8년 확정


입력 2019.08.25 11:58 수정 2019.08.25 11:59        스팟뉴스팀

가천대 길병원으로부터 각종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건복지부 전직 간부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2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허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3억5000여만원의 추징금도 그대로 확정됐다.

허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길병원 법인카드 8개를 건네받아 유흥업소와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등지에서 사용한 뒤 약 3억5000만원을 길병원이 결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연구중심 병원을 선정하는 주무부서에서 근무할 당시 길병원 측에 정부 계획과 법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골프 접대와 향응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병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사용해 직무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징역 8년 및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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