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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외국인 근로자 사망' 오징어가공업체 대표 구속영장 신청 방침


입력 2019.09.14 15:50 수정 2019.09.14 15:50        스팟뉴스팀

영덕경찰서, 대표 A씨 영창 신청키로...안전장비 미비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병원서 숨진 태국인 근로자 부검도 진행…숨진 근로자 유족들 입국해 장례 진행

오징어가공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질식사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업체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14일 영덕경찰서는 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숨진 근로자들이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해 숨지도록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따로 조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구속영장 내용에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크게 다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숨진 태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고로 숨진 외국인 근로자 유족들은 지난 13일 모두 입국해 장례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0일 경북 영덕군 축산면 한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3m 길이 지하 탱크를 청소하던 외국인 노동자 4명(태국인 3명, 베트남인 1명)이 쓰러져 3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1명은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그 역시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 점등으로 미뤄 유해가스에 노출돼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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