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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둔갑 외국산 보행매트 밀수업체 적발…9억원 상당, 조달납품


입력 2019.09.19 10:40 수정 2019.09.19 10:43        이소희 기자

관세청·조달청 합동단속, 4개 업체 관세법·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

관세청·조달청 합동단속, 4개 업체 관세법·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

관세청과 조달청이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9억원 상당의 외국산 보행매트 7613롤에 대한 밀수입 등을 적발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보행용 매트 7613롤(시가 9억원 상당)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위장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불법 납품한 A사 등 4개 업체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단속된 보행용 매트는 대부분 코코넛 껍질 등으로 제작한 야자 매트로, 토사 유실과 미끄럼 방지 등을 위해 등산로, 산책로 등의 비포장도로에 주로 설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A사 등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X-ray 영상〔컨테이너 입구에는 로프(붉은 선 표시), 안쪽에는 매트 적재 ⓒ관세청 X-ray 영상〔컨테이너 입구에는 로프(붉은 선 표시), 안쪽에는 매트 적재 ⓒ관세청

컨테이너 입구에 적재된 로프, 안쪽에 매트 적재(일명 커튼치기) ⓒ관세청 컨테이너 입구에 적재된 로프, 안쪽에 매트 적재(일명 커튼치기) ⓒ관세청

이번 관세청과 조달청의 합동단속은 외국산 보행용 매트가 국산인 것처럼 공공기관에 조달납품 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양 기관이 협업단속팀을 구성해 보행용 매트 공공조달 업체의 납품‧수입실적, 국내 매출입 내역 등 정밀 분석을 통해 의심업체로 특정했다.

이후 지난 4월부터 해당업체들의 수입물품에 대한 화물검사를 비롯한 일제 현장단속을 실시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낸 것이다.

A사 등은 국내에서 외국산 야자 로프(Rope)를 원재료로 보행용 매트를 직접 생산할 경우 노무비 등 생산원가가 상승해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없자 저가의 베트남 등 외국산 보행용 매트를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관세청은 혐의를 두고 있다.

실제로는 보행용 매트 완제품을 수입하면서 그 원재료인 로프로 품명을 허위 신고하거나, 컨테이너 입구에는 소량의 로프, 안쪽에는 다량의 보행용 매트를 적재한 후 그 수량을 실제와 반대로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외국산 보행용 매트를 밀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외국산 로프 수량을 허위로 과다 신고한 후 초과 신고한 로프로 국내에서 매트를 제작했다는 허위 생산일지까지 준비해 조달청 등 관련기관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은 세관에 보행용 매트로 정상 수입신고한 물품도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거나 수입 시 부착된 원산지 라벨을 제거한 뒤 지자체 등 관공서에 부정 납품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A사 등이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관공서에 부정 납품함으로써 정부에 경제적‧물질적 피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제조기반을 둔 선량한 타 중소기업의 조달납품 기회와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조달청은 국내 제조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등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직접 생산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2017년 9월 양 기관이 체결한 ‘공공조달물품 부정 납품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를 토대로 앞으로도 합동단속을 통해 공공조달물품의 국산 둔갑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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