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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업경쟁력 훼손 탈세혐의자 219명 동시 세무조사 실시


입력 2019.09.19 12:00 수정 2019.09.19 11:29        이소희 기자

기업자금 유출·부당 내부거래·사익편취 고액혐의자에 강력 대응

기업자금 유출·부당 내부거래·사익편취 고액혐의자에 강력 대응

국세청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탈세혐의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마찰 등 불확실한 경제여건 속에서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노력하고 있는데 반해, 일부 기업 사주들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면서 교묘하고 악의적인 수법을 동원, 세금 부담없이 자신과 일가의 부를 증대․이전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고액 자산가 중 세금을 탈루한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탈세혐의 고액 자산가 등 주요 조사사례 ⓒ국세청 탈세혐의 고액 자산가 등 주요 조사사례 ⓒ국세청

조사 대상자는 기업자금 유출,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한 사익편취 혐의가 있는 기업 사주 등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재벌(이익 분여자 측면)뿐만 아니라, 뚜렷한 자금원이 확인되지 않는 ‘미성년·연소자 부자’(이익 수증자 측면)까지 대상으로 한 쌍방향 검증을 실시해, 이 중 탈루 혐의가 크고 고액의 자금을 편취해 기업에 큰 손해를 끼쳤거나 이익을 빼돌린 수법이 교묘하고 악의적인 219명을 가렸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세법망을 피한 땅굴파기(Tunneling)’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과 사업 기회를 빼돌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땅굴파기는눈에 띄지 않게 땅굴을 파는 것처럼 회사의 이익을 사주일가 등 지배주주가 은밀하게 빼돌린다는 경제 용어를 말한다.

빼돌려진 자금은 미성년 자녀의 자산 취득 등 비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 활성화까지 저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조사대상자들의 주요 탈세유형은 해외현지법인 투자, 차명회사 거래 등을 이용하거나 묘역·미술품·골드바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기업자금을 유출시켜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하는 유형과 사주일가 지배법인에 부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의 끼워넣기 거래,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불법으로 유출된 자금을 미성년·연소자 자녀의 금융자산·부동산 취득 등 비생산적인 분야에 유입시키는 사례도 드러났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고액 자산가의 일탈행위에 초점을 맞춘 만큼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에 사용돼야 할 자금이 사주일가의 개인적 치부에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를 통해 드러난 탈루유형 이외에도 고액 자산가 등의 사익 편취행위 유형을 지속 발굴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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