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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기업민원 보호헌장 제정


입력 2019.10.02 14:19 수정 2019.10.02 14:19        조인영 기자
한국전력공사 본사 전경.ⓒ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본사 전경.ⓒ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일 중소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민원 보호헌장'을 제정·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기업민원 보호헌장은 기업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제도개선과 규제개선, 불편사항 등을 제기한 기업에 대한 불이익·차별 금지, 불이익을 받은 경우 신속한 조치 및 재발 방지, 규제·제도 수립과정에서 고객의견 적극반영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중립적인 외부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규제개선 건의 등을 제기할 수 있다. 한전은 향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물론 기업고객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기업민원 보호헌장 실천에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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