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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탈원전하다…정우택 "화전 가동제한에 152억 날려"


입력 2019.10.08 04:00 수정 2019.10.08 06:10        정도원 기자

탈원전하면서 화력발전 의존 비율 커졌는데

미세먼지 탓에 '상한제약' 발동…152억 손실

향후 더 강력 조치 예정, 전기료 인상 우려

탈원전하면서 화력발전 의존 비율 커졌는데
미세먼지 탓에 '상한제약' 발동…152억 손실
향후 더 강력 조치 예정, 전기료 인상 우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던 현 정권이 미세먼지로 인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제약에 걸리면서 152억 원의 손실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산중위) 소속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남동발전 등 5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총 18차례 '화력발전 상한제약'이 발령되면서 이들 발전사에 152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국 60기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정격용량 대비 80%로 제한하는 조치다.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원자력으로 발전할 경우 화력 발전용량이 제한되더라도 전력을 대체할 수 있지만,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 강행으로 화력발전에 의존하는 비율이 커지면서 발전사들이 화력발전 상한제약 조치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앞으로 발전사들의 재무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발전사들의 누적된 적자는 궁극적으로 전기료 인상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장 반기문)는 미세먼지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동절기인 12월~2월 3개월 동안 석탄화력발전소 14기를 가동 중단하고, 미세먼지가 황사와 맞물려 극심해지는 3월에는 이를 22기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발전기는 여전히 출력 80% 제한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발전사의 적자 누적으로 인한 재무 부담은 한층 커지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화력발전 상한제약으로 인한 발전사 손실추정액을 산정조차 하지 않고 있어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과 국민 부담으로 해석될 우려 때문에 고의로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3조8000억 원 규모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해, 발전사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우택 의원실이 산업부와 전력거래소에 상한제약으로 인한 발전사의 손실추정액을 요청한 결과, 전력거래소는 "산정할 수 없다"고만 답변해, 화력발전 상한제약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추계할 의지 자체가 없는 모습을 드러냈다.

정우택 한국당 의원은 "화력발전 상한제약으로 인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발전사의 재무상황 악화와 전력구입비 증가로 전기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향후 강도높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려면, 손실액과 비용증가액을 합리적으로 보상할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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