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 산업입지정책심의회 통과
국토교통부는 8일 열린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시‧도에서 마련한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이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2019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된 산업단지는 기존 91개(산업시설용지면적 30.17㎢)에서 14개(5.04㎢)가 추가돼 총 105개(35.21㎢)로 늘어나게 됐다.
지역별로 보면 먼저 충북의 경우 청주하이테크밸리일반산단 등 3개 산단(지정면적 348만2000㎡, 산업용지면적 221만9000㎡)이 반영되며, 청주하이테크산단에는 신재생산업, 동력기반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충남지역에는 천안테크노파크일반산단 등 2개 산단(지정면적 185만3000㎡, 산업용지면적 129만6000㎡)이 반영되며, 천안테크노파크일반산단에는 전기・전자,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을 주요 업종으로 유치한다.
경기지역에는 용인스마트e일반산단 등 5개 산단(지정면적 40만9000㎡, 산업용지면적 30만7000㎡)이 반영되며, 용인스마트e일반산단에는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이 들어선다.
전남지역에는 화순생물의약제2산단 등 2개 산단(지정면적 63만3000㎡, 산업용지면적 41만5000㎡)이 반영되며, 화순생물의약제2산단에는 기 조성된 생물의약산업단지의 독감백신공장(녹십자), 화순 전남대 의생명과학융합센터 등 관련산업과의 연계를 위해 금회 생물의학 연구개발, 시료생산, 임상시험 등 산업을 유치한다.
경남지역에는 제2김해테크노밸리일반산단 등 2개 산단(지정면적 122만3000㎡, 산업용지면적 80만8000㎡)이 반영되며, 제2김해테크노밸리일반산단에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통과된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오는 10일에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며, 각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과장은 “국토부는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관찰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