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지역별 맞춤형 산업단지 공급한다”


입력 2019.10.08 17:30 수정 2019.10.08 11:01        이정윤 기자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 산업입지정책심의회 통과

국토교통부는 8일 열린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시‧도에서 마련한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이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2019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된 산업단지는 기존 91개(산업시설용지면적 30.17㎢)에서 14개(5.04㎢)가 추가돼 총 105개(35.21㎢)로 늘어나게 됐다.

지역별로 보면 먼저 충북의 경우 청주하이테크밸리일반산단 등 3개 산단(지정면적 348만2000㎡, 산업용지면적 221만9000㎡)이 반영되며, 청주하이테크산단에는 신재생산업, 동력기반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충남지역에는 천안테크노파크일반산단 등 2개 산단(지정면적 185만3000㎡, 산업용지면적 129만6000㎡)이 반영되며, 천안테크노파크일반산단에는 전기・전자,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을 주요 업종으로 유치한다.

경기지역에는 용인스마트e일반산단 등 5개 산단(지정면적 40만9000㎡, 산업용지면적 30만7000㎡)이 반영되며, 용인스마트e일반산단에는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이 들어선다.

전남지역에는 화순생물의약제2산단 등 2개 산단(지정면적 63만3000㎡, 산업용지면적 41만5000㎡)이 반영되며, 화순생물의약제2산단에는 기 조성된 생물의약산업단지의 독감백신공장(녹십자), 화순 전남대 의생명과학융합센터 등 관련산업과의 연계를 위해 금회 생물의학 연구개발, 시료생산, 임상시험 등 산업을 유치한다.

경남지역에는 제2김해테크노밸리일반산단 등 2개 산단(지정면적 122만3000㎡, 산업용지면적 80만8000㎡)이 반영되며, 제2김해테크노밸리일반산단에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통과된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오는 10일에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며, 각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과장은 “국토부는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관찰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