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헤어진 여친 스토킹한 30대 집유 3년…차에 위치추적기 부착


입력 2019.10.13 14:37 수정 2019.10.13 14:37        스팟뉴스팀

범행 죄질 좋지 않아…‘보호관찰’ 명령

ⓒ연합뉴스 ⓒ연합뉴스

범행 죄질 좋지 않아…‘보호관찰’ 명령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 주변을 배회하고,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이날 주거침입,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도 명령했다. 판결문은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6개월가량 교제한 B(37·여)씨와 지난 6월 1일 헤어지게 되자 이때부터 B씨를 만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B씨의 집 출입문 주변을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시달린 B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진술한 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