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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유니콘, 국내서도 등장토록"…금융당국, 내년 3월 혁신안 발표한다


입력 2019.10.15 10:44 수정 2019.10.15 11:01        배근미 기자

금융위, 15일 핀테크 활성화 TF 첫 회의

샌드박스 연계 및 현장밀착형 혁신 추진

금융위, 15일 핀테크 활성화 TF 첫 회의
샌드박스 연계 및 현장밀착형 혁신 추진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해 동태적·맞춤형·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갖고 국내 핀테크 규제환경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전담팀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샌드박스 운영과 연계한 동태적 규제 혁신,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 혁신,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선 샌드박스를 통해 어느 정도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큰 문제가 없으면 테스트 종료 전이라도 우선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에따라 이달 중 해외여행자보험 간편가입을 마무리하고, 연내 대출중개 플랫폼 관련 1사전속 규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 SMS 출금 동의,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 관련 규제 등이 순차적으로 개선된다.

또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의 사업모델을 국내에서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한층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7~9월 핀테크 규제혁신 실무단을 통해 지급결제, 금융투자, 보험, 대출/데이터 등 4개 분야 13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모델을 발굴했다. 금융위 측은 "해외의 성공 사업모델이 국내에도 성공하리라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규제로 인해 신규 사업모델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내년 3월까지 핀테크 현장을 16차례에 걸쳐 방문해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조실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과 공동 간담회를 개최해서 금융위 소관뿐 아니라 타부처 소관의 핀테크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이미 발표한 '핀테크 규제개혁 전담팀'의 150건 수용 과제 개선 상황도 지속 점검한다. 이중 기존에 조치가 완료된 44건을 제외한 96건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올해 내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10건에 대해서는 샌드박스를 통해 근본적인 규정 개정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 1분기까지 동태적, 맞춤형, 현장 밀착현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분과별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내년 3월에 는 종합 핀테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통적 금융환경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 순위였다면 혁신금융 환경에서는 단순히 부정적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소극적 리스크 관리에 그쳐서는 안된다"면서 "혹시나 지나치게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로 인해 혁신과 같은 바람직한 결과가 활성화되지 않는 혁신 저해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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