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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시 누락 교보생명 과태료·임직원 주의 처분


입력 2019.10.17 15:57 수정 2019.10.17 16:51        이종호 기자
교보생명이 금융사고가 발생했지만 공시를 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교보생명 교보생명이 금융사고가 발생했지만 공시를 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교보생명

교보생명이 금융사고가 발생했지만 공시를 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2017년 8월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홈페이지 공시를 누락했다. 보험사는 금융사고 발생으로 3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내용을 당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매체를 통해 즉시 공시해야 한다.

교보생명은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이 보험계약자 3명으로부터 총 14억3000만원을 편취한 금융사고에 대해 2017년 8월 3일 금감원에 보고를 했지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금감원 보고 당시 피해금액은 7억2000만원이었으나 같은해 12월29일 창원지방법원에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 금액은 14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보험업법 제124조 제1항(공시 등)'을 위반한 교보생명에 대해 17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임직원 주의를 내렸다.

이밖에 AIA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임원 선임 관련 공시를 위반해 각각 8550만원, 263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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