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고속버스 기사, 운전 내내 동영상 감상···승객들 ‘공포의 2시간’


입력 2019.10.18 16:42 수정 2019.10.18 16:42        스팟뉴스팀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운전 중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며 운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전북지역 한 고속버스회사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을 출발해 대전 유성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를 운전한 운전사가 운전 중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했다.

당시 해당 운전사는 광주에서 대전까지 고속도로를 달리던 2시간 내내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끼우고 동영상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0여명은 계속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실제 동영상에 한 눈이 팔린 기사는 공사 구간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 주행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사는 버스가 대전 도심에 들어선 뒤에야 스마트폰을 거치대에서 꺼냈다.

도로교통법에는 운전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스마트폰·태블릿 PC·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시청 또는 조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7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해당 고속버스회사는 “당시 운전사가 동영상 시청사실을 인정했다”면서 “해당 운전사의 버스운행을 못하게 했으며 회사 규정에 따라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