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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정경심 교수 1년 무급 휴직 처리


입력 2019.10.18 18:35 수정 2019.10.18 18:35        스팟뉴스팀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며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며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내년 8월까지 1년간 무보수 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동양대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현암학원은 지난 2일 이사회를 열어 정 교수가 신청한 무급 휴직 안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지난 14일 재단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했다.

정 교수는 지난달 9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휴직을 신청했다. 공식적인 휴직 사유는 정관 제40조 제9호(기타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달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동양대 교무지원팀은 이번 학기 정 교수가 담당한 교양학부 2개 과목 중 1과목을 폐강했다. 나머지 1과목은 다른 교수에게 맡겼다.

한편 이날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첫 재판도 열렸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라서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았다.

첫 재판부터 사건 기록 열람 문제를 두고 검사와 변호인 간 공방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2주 안에 검찰이 기록 열람·복사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날 이뤄진 심문을 토대로 수사기록 열람·복사 신청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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