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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업계 "멈춰선 'P2P금융법', 국회 심사 조속히 재개해야" 촉구


입력 2019.10.22 17:00 수정 2019.10.22 17:15        배근미 기자

22일 공동성명 통해 "P2P법안, 국회와 정부 등 사회적 합의 충분"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만 남아…"법안 통과 통해 소비자보호 강화"

22일 공동성명 통해 "P2P법안, 국회와 정부 등 사회적 합의 충분"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만 남아…"법안 통과 통해 소비자보호 강화"


지난 8일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8일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P2P(개인 간 거래)금융업계가 이른바 ‘P2P금융법’이라고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정협회 준비위원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관련 업계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P2P금융법 제정은 국회와 정부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중요한 사안"이라며 "조속한 국회 심사 재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P2P금융법은 앞서 지난 8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후 같은 달 2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이후 국회 법사위가 열리지 않아 P2P금융법의 계류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어 "법제화가 늦어질수록 소비자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업체들의 사기 대출과 부실 운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P2P금융 업체의 진입 요건과 준수사항 등을 담고 있는 P2P금융법이 통과돼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P2P금융법은 2005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의 P2P금융인 ‘조파(ZOPA)’가 탄생한 후 약 14년 만에 나오는 세계 최초의 P2P금융법"이라며 "우리는 역사적인 세계 최초의 P2P금융산업에 대한 법 제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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