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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등록 대부업자 대상 '2019 하반기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입력 2019.11.12 12:00 수정 2019.11.12 10:08        배근미 기자

대부업 관련 민원사례 및 처리결과, 업무보고서 작성요령 등 교육

대부업 관련 민원사례 및 처리결과, 업무보고서 작성요령 등 교육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지자체 및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금융위·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대상 하반기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상반기 6개 지역에서 대부업 민원감축 및 실태조사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미실시 지역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설명회는 오는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지역별 금융위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지자체 소속 대부업 관련 실무(민원처리 등)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전국 7개 지역(서울,광주,창원,대구,전주,용인,부천)에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연체가산이자율 상한 제한(전체 대부업자), 대부업권 신용정보 전 금융권 공유(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등 주요 법규 및 제도 변경내용을 업계에 전파해 내용 미숙지로 인한 위법영업행위 및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금감원 분쟁조정2국과 여신금융검사국 민원사무 처리절차와 민원사례 및 처리결과, 업무보고서 작성요령, 최근 대부업법 개정내용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감독당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전국소재 대부업자의 관련 법령 이해도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민원감축과 대부이용자의 소비자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에는 올해 미실시지역(부산,인천)을 우선 실시대상으로 선정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지자체와 공동으로 온라인 교육컨텐츠 제작하는 등 교육 채널을 다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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