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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주 지역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추진


입력 2019.11.12 19:00 수정 2019.11.12 17:16        배군득 기자

국비·지방비 등 269억원 투입…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구축

국비·지방비 등 269억원 투입…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구축

제주규제자유특구 개요 ⓒ산업통상자원부 제주규제자유특구 개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주도 전기차충전서비스 편의성 향상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규제완화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는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구축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 ▲충전인프라 용량 고도화 실증 등 항목별 세부내용을 검토해 최종 조건부로 승인했다

특히 충전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은 민간사업자(5개사)가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해 제주도 내 비개방형 충전기(약 1만 여기) 유휴시간(평균 주 2일 사용, 5일 미사용)을 활용해 수익성을 갖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실증이다.

이는 개인, 식당, 펜션 등이 소유한 비개방형 충전기를 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해 개방형 충전기로서 활용하는 공유형 모델이다. 이미 미국 등 해외에서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현재 충전사업을 위해서는 전기신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가능해 비개방형 충전기의 경우 공유 사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개인 또는 비사업자 소유 충전기를 기존 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해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은 고정된 충전기를 사용해 충전하던 방식에서 이동이 가능한 충전기를 활용하는 모델이다.

공동주차장 등 다수 충전인프라 설치가 까다로운 구역 또는 대규모 행사장 등 일시적인 충전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지점에 배터리 탑재형 이동식 충전기를 활용한 서비스다.

이동형 충전기는 현재 국내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전기신사업 등록이 어렵다. 이를 단계별 안전성 실증 및 Active Safety 기술적용 등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시켰다.

충전인프라 용량 고도화 실증은 기존 구축된 충전기(50kw)에 에너지저장장치(50kw)를 추가 설치해 100kw급 충전기로 고도화하는 모델이다.

보급되는 전기차 배터리 용량증가와 고용량(버스, 트럭 등)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설치된 충전기 용량 증설을 위한 철거 및 신설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현행규제에서는 설치된 제품(충전기)에 에너지저장장치를 병합하는 등 개조에 대한 안전인증 기준이 없어 상업화가 불가능했다.

단계별 안전성 확인 및 모니터링 대응체제 운영 등으로 실증을 거쳐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안전인증을 대체하기로 규제를 완화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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