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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정부 규제개선 방안 환영…산안법 개정 '필요시' 추진 아쉬워"


입력 2019.11.13 18:02 수정 2019.11.13 19:01        박영국 기자

재계 건의과제 내용 반영 긍정적

산안법, 화관법, 화평법 등 추가 대책마련 요청

재계 건의과제 내용 반영 긍정적
산안법, 화관법, 화평법 등 추가 대책마련 요청


재계는 13일 정부가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발표한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기간 단축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날 대책회의 결과에 대해 “지난 8월 경총이 기획재정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건의과제 내용이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산안법 하위법령을 ‘필요시’에만 개정 추진하도록 돼 있어 아쉽다”면서 “산안법상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제출해 심사하는데 150일이 소요돼 기업들의 여려움이 큰 만큼 이 보고서의 심사기간도 단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대체적인 규제 개선 방향은 환영하지만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추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최근 강화된 환경규제로 인해 경영환경이 매우 엄혹한 가운데 그동안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이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포함됐다”면서 “특히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의 통합, 컨설팅 지원 확대 등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소기업·소상공인의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개선돼 서민경제에 따뜻한 온기가 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다만 업계가 간절히 바라는 화평법·화관법의 실질적인 규제개선과 주 52시간 시행 유예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대책회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본부장은 “정부가 이번에 경제활력 대책을 통해 화관법·화평법상 R&D 저해 규제, 금융부문 신사업 규제, 테라스 영업규제 등 150여건의 규제를 풀고, 규제 샌드박스 접수창구를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 개혁에 나선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와 산업의 미래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며 정부의 경제활력 대책이 지속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기를 희망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데이터3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입법에 더 이상의 실기가 없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말뿐인 규제 개선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 위기에 대한 원인 진단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말로만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건전성을 언급하면서 복지를 늘리는 이야기를 하고 재정을 확대하려면 경제가 안 좋다고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규제 개선을 통한 경제활성화 대책이 많이 미흡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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