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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강제북송TF 위원장, 북송 과정 불법 조목조목 비판


입력 2019.11.14 17:51 수정 2019.11.14 17:52        정도원 송오미 기자

"북한이탈주민지원법 대상 안돼 북송했다고?

정착금 주지 않을 수는 있어도 북송은 안돼

영장없이 안대·포승줄, 정부가 불법체포"

"북한이탈주민지원법 대상 안돼 북송했다고?
정착금 주지 않을 수는 있어도 북송은 안돼
영장없이 안대·포승줄, 정부가 불법체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TF'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TF'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이 탈북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TF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이 문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TF위원장을 맡게 된 판사 출신 5선 중진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탈북선원 강제북송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국당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탈북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TF 첫 회의를 열었다. 이주영 부의장이 TF위원장을 맡고, 외통위·국방위 간사인 김재경·백승주 의원과 북한인권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홍일표 의원, 한미지도자대회에 참석해 미국 하원의원들을 상대로 사태의 중대성을 폭로한 강효상 의원 등이 TF에 포함됐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TF 첫 회의에서 "명백한 귀순 의사를 표시해 대한민국 국민이 된 북한 주민을 강제북송한 것은 국내·국제법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며 "누가 이러한 위법적 결정을 했는지 상임위 차원에서의 진실 파악이 굉장히 어려워,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F위원장을 맡은 이주영 부의장은 탈북선원의 강제북송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지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주영 부의장은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이며, 북한주민들도 귀순 의사를 밝히는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두 사람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문재인정부는 귀순한 사실부터 강제북송하기까지 처음부터 다 은폐하고 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밝혀지니까 하는 말이 가관이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비정치적 중대범죄를 저질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북한으로 송환했단다"라며 "그 법은 귀순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주거지원을 하지 않을 근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북송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강제북송을 하는 과정에서 탈북주민 두 사람의 눈에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로 묶어서 판문점으로 이송했는데, 무슨 근거로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로 묶었느냐"며 "대한민국 국민을 체포 상태로 만들려면 법원의 체포·구속영장이 있어야 가능한데, 영장도 없이 불법체포행위를 우리 정부가 한 셈"이라고 성토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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