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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 2026년부터 현 1000명에서 800명으로 감축


입력 2019.11.21 11:00 수정 2019.11.21 07:49        이소희 기자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대책’ 심의·확정…인권침해 문제도 예방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대책’ 심의·확정…인권침해 문제도 예방

해양수산부는 21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을 2026년부터 현 1000명에서 800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대책’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대책에는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며 대체복무 인원 단계별 감축 ▲전문연구요원을 소재·부품·장비 등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배치 ▲예술·체육분야 편입기준 강화 및 복무방식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해수부 지정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을 마치고,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있는 현역입영대상자가 5년 이내에 36개월 승선해 근무할 경우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다.

현재는 병무청장이 해수부 장관과 협의해 매년 1000명을 업체별로 배정하고 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 국가전략물자 수송에 기여하고 있고, 해기인력 양성의 주축이라는 특수성이 고려돼 감축규모를 최소화 해 현재 해양대학교 입학요강계획의 대상이 되는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인 2026년부터 800명을 배정키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 승선근무예비역 정원감축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해 감축 배경을 설명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는 선내에서 발생하는 승선근무예비역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권침해 예방 네트워크’를 선주단체, 선원노조, 해양계 학교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병무청과 합동으로 모바일 전수조사 실시, 국제선박에 대한 온라인 상담체계 구축, 양 기관 간 승선근무예비역 실태조사 결과 상호공유 등 인권침해 예방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병무청과 함께 복무관리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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