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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靑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세월호 의혹’ 해경본청·목포해경 압수수색, ‘성접대·뇌물수수' 김학의 1심서 무죄 등


입력 2019.11.22 21:02 수정 2019.11.22 21:09        스팟뉴스팀

▲ 靑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청와대가 22일 오후 6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연기를 발표했다. 한일 갈등으로 빚어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사태는 효력 상실 6시간을 앞두고 '조건부 종료 유예'라는 출구를 찾았다. 최악의 사태를 피해 양국이 차선책을 찾았다는 평가다. 청와대는 다만 "우리는 언제라도 이 문서의 효력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이 경우 지소미아는 그 날짜로 다시 종료된다. 이것이 한일 양국 간 양해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칼 빼든 세월호 특별수사단…해경본청·목포해경 등 압수수색

세월호 참사 5년 7개월 만에 전면 재수사에 나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해양경찰청 본청 등에 대한 첫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2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에 있는 해경청 본청과 서해지방해경청, 목포·완도·여수 해양경찰서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각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최근 발표한 '헬기 이송 의혹'과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성접대·뇌물수수 의혹' 김학의 1심서 무죄…"대가성 입증 안돼"

건설업자 윤중천 등으로부터 성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보고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

이른바 '숙명여고 정답 유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 씨가 유출해준 답안지를 미리 보고 쌍둥이 딸이 5차례 학교 정기고사에 응시했다는 검찰 주장이 직접 증거가 없어도 간접 증거들에 의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의 처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됐고, 두 딸도 공소가 제기됐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숭인동서 상수도관 파열…인근 도로 30미터 침수

22일 낮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서 지하 상수도관이 파열돼 도로가 침수되고 인도가 가라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종로소방서와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날 12시44분쯤 1호선 신설동역에서 동묘앞역 방향 100m 구간 도로에 물이 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과 상수도사업본부는 한 개 차로를 통제하고 저녁 7시까지 복구작업을 벌이는 한편 정확한 파열 원인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3살 딸 폭행 살해' 20대 친모·지인 등 4명 검찰 송치

3살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미혼모와 범행에 가담한 지인들이 살인과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친모 24살 A씨와 지인 22살 B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30대 남성 2명에게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부터 보름여 동안 C양이 밥을 먹지 않거나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는 등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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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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