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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마침내 본회의 통과…'헌법 원칙 위배' 우려도


입력 2019.12.11 03:00 수정 2019.12.11 05:23        최현욱 기자

민식이법, '아이들 안전 볼모' 논란 속 마침내 통과

도로교통법 개정·특정범죄 가중처벌 골자

與野, 일제히 환영 메시지…일각서 우려 목소리도

민식이법, '아이들 안전 볼모' 논란 속 마침내 통과
도로교통법 개정·특정범죄 가중처벌 골자
與野, 일제히 환영 메시지…일각서 우려 목소리도


10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한 법안 3건 등을 통과 시켰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0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한 법안 3건 등을 통과 시켰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민식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아이들의 안전을 정쟁의 담보로 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던 가운데 들려온 소식을 두고 안도의 반응과 함께, '속전속결'로 만들어진 법안이 가진 부실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의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에 이르게 했을 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2가지를 골자로 한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당시 9살이던 김민식군이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발의됐다.

당초 지난달 29일 열리기로 예정됐던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돼 있었으나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을 저지하기 위해 민식이법을 제외한 다른 199개 법안들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개의 자체가 무산돼 민식이법 또한 무위로 돌아갔다.

이후 민식이법 등 비쟁점법안은 우선 처리하자는 한국당의 주장과 필리버스터의 전면 철회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결국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이날 극적으로 통과되자 여야를 막론하고 환영의 메시지가 나왔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 법을 통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정작 자신의 과거 무면허운전 처벌 경력으로 논란을 샀던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과거의 잘못에 항상 반성하고 있다. 이것을 계기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언급했다.

스쿨존 과실 사망 형량=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
강효상 "고의범·과실범 구분 근대형법의 원칙"
"우리 헌법 과잉금지 원칙 위배…위헌 소지 논란"


10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 엄마 박초희 씨, 아빠 김태양 씨가 방청석에서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한 법안 3건 등을 통과 시켰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0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 엄마 박초희 씨, 아빠 김태양 씨가 방청석에서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한 법안 3건 등을 통과 시켰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다만 일각에서 민식이법이 헌법의 기본인 균형과 형평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 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스쿨존에서의 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 부과하는 형량과 같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재석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대한 내 소신 때문이었다"고 사유를 밝히며 "스쿨존에서의 주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분하는 것은 근대형법의 원칙이다. 교통사고로 사망을 야기한 과실이 살인행위와 비슷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강도·강간 등 중범죄의 형량과 비슷하거나 높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지만 다른 범죄에 견주어 너무 지나치게 형량을 높이게 되면 우리 헌법 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라며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문철 교통전문 변호사 등 여러 법조인들도 같은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통과되기 전부터 위헌 소지로 논란에 휩싸여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재 나는 스쿨존에서 안전 펜스와 정지신호기 등의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고 불법주정차를 방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민식이법을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라며 "안타까운 참변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더욱 실효성 있는 입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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