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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납업체 뇌물' 전 사천경찰서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12.17 19:13 수정 2019.12.17 19:33        스팟뉴스팀

군납업체에 수사 정보를 흘리고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사천경찰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지난 16일 최 모 전 서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17년 울산지방경찰청 형사과장으로 재직한 최 전 서장은 경찰과 검찰과 갈등을 빚던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서 경찰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경남 사천에서 수산물 가공업체 M사를 운영하는 정 모씨가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전 서장에게 2017년 11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건넨 정황을 함께 포착했다. 당시 M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을 군납하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사천경찰서의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됐다.

검찰은 또 전 육군 급양대장인 문 모씨에 대해서도 정씨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자신이 아는 업체가 수주를 할 수 있도록 도운(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최 전 서장 등의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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