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철저히 이해 따라 합의한 3+1…선거법 손익 계산서는?


입력 2019.12.19 03:00 수정 2019.12.19 17:24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민주당과 군소정당 모두 이익

얼마나 이익 보냐 정도의 차이

손해는 4+1서 배제된 한국당 유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한신당 창당준비위원장(왼쪽부터) 등 야 3+1 대표들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야 3+1 은 21대 총선에 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30석 상한제, 연동형 캡을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한신당 창당준비위원장(왼쪽부터) 등 야 3+1 대표들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야 3+1 은 21대 총선에 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30석 상한제, 연동형 캡을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뺀 '3+1'(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18일 선거법과 관련해 연동형 캡(cap)과 석패율제 도입에 합의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캡과 3+1 협의체가 요구하는 석패율제를 일괄 수용하는 절충안이다.


합의안 따라 선거법이 개정되더라도 자유한국당을 뺀 '4+1'(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손해를 보는 정당은 없다.


군소정당은 내년 총선에서 몸집을 불릴 수 있고, 민주당은 군소정당을 위성정당으로 삼아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들은 철저하게 자당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해왔다. 손해 보는 정당은 4+1 협의체에서 배제된 한국당이 유일하다.


캡·석패율 도입, 손익계산서 보니


4+1 협의체가 논의하는 선거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연동률 50%를 골자로 한다. 비례대표 50석 가운데 30석은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 병립형이 유지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이 전체 의석수를 결정한다. 기본적으로 지역구 당선자 배출이 어려운 군소정당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평가 받는다. 특히 뚜렷한 지역 기반이 없지만 상대적으로 정당 지지율은 높은 정의당이 가장 혜택을 볼 것으로 관측된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리얼미터 12월 2주차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적용했을 때 민주당은 지금보다 11석 늘어나 140석, 정의당은 8석 늘어나 14석이 된다. 반면 한국당은 3석이 줄어들어 105석이 된다.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임에도 연동형 캡 도입에 가장 크게 반발했다. 연동률이 높아야 자당 이익이 극대화하는데, 캡이 도입되면 연동률이 50%에서 30%까지 낮아진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상정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결국 꼬리를 내렸다. 민주당과 계속 각을 세워 선거법 개정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보다 이익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조배숙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조배숙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3+1 협의체는 4+1 협의체에서 쟁점이었던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최종 의견을 모았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가장 아깝게 진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당선토록 하는 제도인데, 특히 평화당·대안신당 등 호남 기반 정당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지세가 워낙 강해 1등은 못해도 2등은 예상되는 의원들이 비례대표로 구제될 길이 열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석패율제 도입과 관련해 당내 부정적 여론이 많다며 재고를 촉구해 최종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범여권 군소정당 출마자들이 석패율제에 기대를 걸고 선거에 열심히 뛰게 되면 민주당 출마자들의 득표율을 깎아 먹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유일하게 이견 없는 선거구 획정 기준


4+1 협의체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유일하게 이견 없이 합의했다.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인구 기준은 현행 '선거일 전 15개월'인데, 이를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선거구 획정 기준 변경은 4+1 협의체 가운데서도 호남 기반의 군소정당이 강하게 요구해 관철됐다. 현행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호남 지역구 6~7곳이 통폐합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에도 나쁘지 않은 제안이다. 내년 총선에서 호남 탈환을 노리고 있는 만큼, 호남 지역구가 줄지 않아야 총선 이후 민주당 의석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유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