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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 음란물 90만건 유포·방조…웹하드 관계자 '집행유예'


입력 2019.12.21 10:58 수정 2019.12.21 10:58        스팟뉴스팀

2015년부터 올 초까지 웹하드 업무총괄 과정서 불법음란물 유포

"헤비업로더에 각종 유인책 제공하고 직접 유포…범행수익 상당"

2015년부터 올 초까지 웹하드 업무총괄 과정서 불법음란물 유포
"헤비업로더에 각종 유인책 제공하고 직접 유포…범행수익 상당"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90만 건이 넘는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웹하드 업체 관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유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 관계자 A(48)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웹하드 사이트인 케이디스크, 온디스크, 파일구리 등에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매출 극대화를 위해 28개의 아이디를 생성해 10만 3000여 건의 불법 음란물을 웹하드 사이트에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기간 헤비업로더들이 83만 3000여건에 달하는 음란물을 게재하도록 방조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성인 게시판에 음란물이 자동 검색되도록 하는 ‘추천 게시글’을 만들어 운영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음란물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이른바 ‘품번’과 같은 관련 키워드에 대한 금칙어 설정을 해제하는 등 음란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법원 측은 "피고인은 헤비 업로더들에게 각종 유인책을 제공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음란물을 게재하기도 했다"며 "범행 기간 및 게재한 음란물 수를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기간 동안 회사 수익이 급증한 점에 비춰보면 범행 수익이 상당해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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