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내년부터 농약 판매정보 전자기록 의무화


입력 2019.12.22 14:45 수정 2019.12.22 14:45        스팟뉴스팀

농약 품목·포장 단위·판매 일자 등 의무 기록, 3년 보존

드론이 농약을 살포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드론이 농약을 살포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농약 품목·포장 단위·판매 일자 등 의무 기록, 3년 보존

새해부터 50㎖ 이하 소포장을 제외한 모든 농약 판매정보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기록·보존해야 한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농약 판매정보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기록·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은 올해 시행된 농약 허용기준 강화(PLS) 제도에 따라 농약 관리를 강화하고자 구축됐다.

이곳에 기록·보존되는 농약 판매정보는 구매자별 농약 구매 이력 관리에 쓰인다. 농가별로 맞춤형 농약을 처방하고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사용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농약 판매상은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는 물론, 농약 품목·포장 단위·판매 일자·판매량·사용 대상 농작물명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