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종북 자치단체장" 발언 故정미홍, 800만원 배상책임 확정


입력 2019.12.22 16:13 수정 2019.12.22 16:13        스팟뉴스팀

김성환 前노원구청장이 소송…정씨 상속인에 배상판결 집행할 듯

고(故) 정미홍 전 대한애국당 사무총장ⓒ연합뉴스 고(故) 정미홍 전 대한애국당 사무총장ⓒ연합뉴스

김성환 前노원구청장이 소송…정씨 상속인에 배상판결 집행할 듯

온라인상에서 '종북 자치단체장'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아나운서 출신 고(故) 정미홍 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종북 자치단체장으로 일컬은 것과 관련해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씨는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2013년 1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김 전 구청장은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크게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8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이는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다만 정씨가 작년 7월 사망해 정씨의 상속인에게 배상판결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고인의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막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교훈적 판결이자 '사필귀정'"이라며 "800만원을 받게 되면 나와 유사한 일로 고통받은 사람이나 단체에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