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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이사 때문에" 한혜진, 행사 불참 '억대 위약금'


입력 2019.12.23 18:18 수정 2019.12.23 18:18        이한철 기자
배우 한혜진이 행사 불참으로 인해 억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 뉴시스 배우 한혜진이 행사 불참으로 인해 억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 뉴시스

배우 한혜진(36)이 남편인 축구선수 기성용의 이사를 이유로 사전에 정해진 행사에 불참했다가 억대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 위기에 몰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김선희 부장판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혜진과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청구 소송에서 "한혜진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SM C&C를 통해 지난해 1월 한혜진과 홍보대사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은 1년간 모델로 2억 5000만 원이었고, 한혜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모델료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뒀다.

재판부는 한혜진이 지난해 11월 '한우 먹는 날 행사'에 불참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약 당시부터 행사가 있다는 걸 알았고, 그해 6월부터 참석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해외의 가족 이사를 이유로 불참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한혜진이 두 차례의 행사에 참석한 점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SM C&C에 대해서는 "한혜진에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고 계약서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한혜진이 부담하고 정해져 있었다"고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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