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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취업시켜주겠다” 돈 받은 기아차 통근버스기사 징역 2년


입력 2019.12.25 11:16 수정 2019.12.25 11:16        스팟뉴스팀

기아자동차 회사의 통근버스 기사로 일하면서 지인들을 상대로 자녀를 기아차에 취업시켜 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챙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5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기아차 통근버스 기사로 일하던 A 씨는 2017년 초부터 지난 7월까지 지인들을 상대로 “1인당 3000만원을 주면 자녀를 기아차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모두 10명에게서 2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취업 청탁이라는 부정한 명목으로 돈이 오간 것이기는 하나 구직자 및 그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금액 또한 많은 금액이나,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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