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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이우석 대표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안 돼"


입력 2019.12.28 10:09 수정 2019.12.28 10:10        스팟뉴스팀

인보사 허가 위해 성분조작 혐의

티슈진 '사기상장' 관여한 혐의도 받아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으려 성분을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으려 성분을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으려 성분을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 대표의 회사 내 지위와 업무 내용 ▲범죄 혐의와 관련한 이 대표의 구체적 지시·관여 여부나 위법사항 인식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이 대표 근무 회사와 해외업체의 관련 법적 분쟁 진행 경과 등이 고려됐다.

인보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분 조작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는 지난 13일 구속기소된 바 있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상장 과정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관리자(CFO)인 권모(50) 전무와 양모(51)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상무는 지난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의혹을 조사했다. 이후 지난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뒤늦게 드러나 지난 3월31일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지난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대표를 고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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