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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의붓아들) 죽여버릴까" 고유정 녹음내역 공개…살인사건 검색도


입력 2020.01.06 19:51 수정 2020.01.06 19:56        원나래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 ⓒ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 ⓒ연합뉴스

검찰이 고유정(36)이 의붓아들(당시 5세)을 계획적으로 살인했음을 암시하는 새로운 정황을 제시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고유정의 전남편(당시 36세)·의붓아들 살인 사건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고유정이 의붓아들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인 지난해 2월22일 오후 1시52분쯤 현남편과 싸우다가 "음음…. 내가 쟤(의붓아들)를 죽여버릴까!"라고 말한 녹음 내역이 공개됐다.

검찰은 녹취를 공개하며 "고유정이 해당 발언을 하기 1시간 전에 인터넷에서 4년 전 발생한 살인 사건 기사를 검색했다"고 덧붙였다. 고유정이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건은 2015년 50대 남성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질식시켜 죽인 사건이었다.

검찰은 고유정이 검색한 이 사건이 의붓아들 살인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5년 사건) 당시 부검을 통해 밝혀진 모친의 사인은 비구폐쇄성 질식사였다"며 "해부학적으로 살인을 확정할 수 없는 사건으로, 범인의 자백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부검서에는 배개로 노인과 어린이의 얼굴을 눌러 질식시켰을 때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남편이 유산한 아이를 진정으로 아끼지 않고 전 처와 낳은 의붓아들만을 아끼는 태도를 보이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쯤 의붓아들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이어 같은 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까지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을 마무리한 뒤 다음 달 초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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