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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銀 DLF 운명의 날…자율배상 속도


입력 2020.01.16 10:09 수정 2020.01.16 10:10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금감원 제재심 개최…손태승·함영주 직접 출석해 소명

예고대로 중징계 시 연임 제한…소비자 피해보상 나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가 불거지며 논란이 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두고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에 돌입했다.ⓒ금융감독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가 불거지며 논란이 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두고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에 돌입했다.ⓒ금융감독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가 불거지며 논란이 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운명의 날을 맞았다.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예고한 가운데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직접 참여해 소명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두 은행은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자율배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DLF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제재심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DLF를 집중 판매했던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차례로 심의 대상에 오를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경영진들에게 얼마나 물을지도 관심사다.


금감원의 입장은 강경하다. 이미 두 은행을 상대로 기관경고, 업무정지 등 기관 대상 중징계를 통보해둔 상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도 금융사 임원을 대상으로 한 중징계인 문책 경고 입장을 전달했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앞으로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얼마 전 차기 최고경영자 후보로 단독 추천되며 사실상 연임 수순에 들어갔던 손 회장으로서는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의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 꼽혀온 함 부회장도 징계 확정 시 다음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금감원 제재심에 직접 나와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다만, 이들을 포함해 출석하는 임직원들이 많은데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면 이번 제재심에서는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다음 제재심은 30일에 이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의 징계 수위가 결정되더라도 실제 효력 발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임원의 문책 경고는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도 엮여 있어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필요해서다.


한편, 이날 제재심을 하루 앞둔 지난 15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DLF 손실 고객들에 대한 자율배상에 돌입했다. 금감원의 판단을 받기에 앞서 가능한 징계 수위를 완화해 보려는 제스처로 풀이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달 우리·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피해 사례 6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40~80% 수준의 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피해자별로 사례에 따라 최저 20%에서 최고 80%까지 은행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를 기준으로 각 은행들이 DLF 상품 손실이 확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자체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우리은행은 600여명, 하나은행은 400여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이사회에서 자율조정 배상을 결정한 뒤 영업점에서 진행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배상절차를 밟기로 했다. 하나은행도 외부 전문위원 6명으로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에서 15명에 대해 40~65%의 배상률을 의결했고, 향후 매주 회의를 열어 차례대로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단, 이 같은 은행들의 배상 방침은 자율조정인 만큼 배상 비율을 전달받은 고객이 동의서를 제출해야 배상금 입금 절차가 이뤄지게 된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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