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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범여권, 닻 올리는 미래한국당에 고발·비난…한국당 "억지 부리네"


입력 2020.02.05 04:00 수정 2020.02.05 06:07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미래한국당, 5일 중앙당 창당대회 열고 본격 출항

민주·정의, 황교안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북한도 한목소리 비난…"한국당 뜻대로 안 될 것"

한국당 "합법적 절차 갖춰"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가 또 어디"

더불어민주당 강민영(왼쪽 두번째부터)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이경 상근부대변인 등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자유한국당 4.15총선 불출마 의원들에게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황교안 대표를 고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강민영(왼쪽 두번째부터)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이경 상근부대변인 등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자유한국당 4.15총선 불출마 의원들에게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황교안 대표를 고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자매정당 '미래한국당'이 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며 닻을 올린다. 범여권 4+1 협의체가 야당과의 합의 없이 강행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하는 묘수라는 평가 속에 범여권뿐 아니라 북한까지 맹비난에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4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들어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황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한 같은 당 한선교 의원에게 미래한국당 대표직을 맡아달라 건의했고 한 의원이 이를 수락했는데, 이 과정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해당 의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당의 탈당과 미래한국당 정당 가입을 당대표의 지위에서 사실상 강요 및 억압하는 것으로서 입당 강요 혐의에 해당한다"라며 "'의원 꿔주기'와 같은 각종 꼼수로 공정한 선거 관리와 정당배분 국고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등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정의당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정의당은 "미래한국당 창당 과정에서 정당법을 위반한 입당 강요 행위, 이중당적 보유 교사 행위, 정치자금법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북한도 연일 미래한국당을 공격하고 나섰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과 한 목소리를 내는 점이 눈길을 끈다는 평가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미래한국당을 비판한 국내 한 언론의 글을 소개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를 내세운 한국당의 뜻대로 이번 총선판이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말도 안 되는 억지'라며 일축했다. 당초 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강행시킨 선거제에 대응하는 전략일 뿐, 법적으로 어떠한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래한국당의 설립과정은 현재 정당법·헌법·법률에 의한 완벽한 합법적 절차를 갖췄다"라며 "의원 꿔주기의 원조는 바로 민주당 아닌가, 과거 멀쩡하게 설립돼 있는 다른 정당 자민련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기 위해 의원 꿔주기를 했고 그렇게 빌려준 의원이 언론에 대고 연어가 돼서 다시 돌아오겠다 맹세하고 갔다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이런 정당에서 어떻게 우리 당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설립돼 활동을 시작하려고 태동 중인 정당에 대해 막말을 퍼붓고 고발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윤주진 상근부대변인도 "황 대표가 어떻게 무슨 수로 본인 승낙도 없이 의원을 미래한국당으로 옮길 수 있느냐, 당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권유하는 게 '강요'란 말인가"라며 "저 논리대로라면 민주당에 가입해 달라고 당원을 모집하는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도 싹 다 정당법 위반이다.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가 또 어딨을까"라고 일갈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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