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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측 "김용호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입력 2020.02.18 11:15 수정 2020.02.18 11:17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최 회장과 식사한 여성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노 관장에 생활비 미지급 의혹 제기한 가세연 방송도 허위"

최태원 SK회장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김용호 연예부장' 유튜브 화면 캡쳐. 최태원 SK회장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김용호 연예부장' 유튜브 화면 캡쳐.

유튜브를 통해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 식사를 했다고 방송한 ‘김용호 연예부장’에 대해 최 회장 측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김용호 연예부장’의 16일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당일 최태원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티앤씨재단의 김희영 이사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용호 연예부장이 이번 방송에서 언급한 지난해 12월 5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유튜브 방송 역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해당 방송은 ‘최태원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를 배포했고, 이혼소송 중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원은 “가세연 방송에 대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월 평균 1억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현재 가세연은 12월 5일자 방송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원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된다.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면서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해 사실을 바로 잡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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