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 전액 면제하기로


입력 2020.02.18 20:56 수정 2020.02.18 20:56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가 전자투표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예탁결제원을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지정한 발행회사가 3월에 개최하는 모든 주주총회(정기·임시)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수수료 면제를 통해 주주가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투표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원활한 주주총회 성립과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명호 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경우 주주총회가 차질없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우리 회사의 수수료 면제가 발행회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미경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