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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조기적용 안한다


입력 2020.02.19 17:49 수정 2020.02.19 18:22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가 삼성전자에 대한 시가총액 30% 상한제 조기적용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9일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200지수 내 삼성전자의 시총 30% 상한제(CAP·캡) 조기 적용을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거래소 측은 "6월 코스피200 구성종목 정기 변경과 병행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업계 의견수렴 내용 등을 감안해 조기 조정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거래소는 올해 들어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지수 내 편입 비중이 지난해 12월2일 기준 29.8%에서 올해 1월20일 기준 33.5%로 크게 확대되자 3월께 시가총액비중 조기 조정을 통해 시장 충격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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