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가 없는 해외사업을 미끼로 89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동표 MBG 그룹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500억원을 선고했다.
임 회장 등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개발 등 해외사업 성사로 나스닥 등 상장을 통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홍보해 모두 2131명으로부터 주식 판매대금 121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여러 사업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해 피해를 크게 만드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사기 피해액은 검찰이 주장한 1200억여원 가운데 890억5000만원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