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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범…실거래신고 30일로 단축


입력 2020.02.20 15:00 수정 2020.02.20 14:37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내달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지역 전국으로 확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조직도.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조직도.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정·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도 같은 날부터 시행된다.


한국감정원에도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신규 설치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오는 21일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범식을 갖고, 조사·수사활동에 착수한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국토부 대응반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하여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되며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업무를 수행한다.


국토부는 대응반 출범을 계기로 기존 조사기능을 고도화해 적발능력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불법행위 조사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고강도 실거래 조사지역이 확대‧강화된다. 현행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되며, 내달부터는 12‧16대책의 후속조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을 현행 투기과열지구(3억원 이상 주택)에서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실거래 조사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지자체와 함께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불법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이상거래 추출기준도 해당지역의 거래가격·거래패턴·거래방식 등을 분석하여 지역별 맞춤형 기준으로 고도화 한다.


전국의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전담해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 규제지역·가격 급등단지·불법행위 의심단지 등에 대한 국토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현행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실거래 조사를 ‘대응반’과 ‘실거래상설조사팀’의 밀도 있는 조사를 통해 약 1개월 수준으로 단축한다.


12‧16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하여는 내달부터 소득증빙‧잔고증명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해 거래 전 과정의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도 수사한다. 최근 이슈가 되는 집값담합 행위, SNS‧유튜브 상의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하여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제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사안 중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추가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왔던 불법전매‧부정청약 등 분양시장 불법행위와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 등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8월 개정·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오는 21일 거래계약분부터는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이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따라서 21일 거래계약분부터는 거래신고 이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제 등 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허위계약 신고도 금지되며, 허위계약을 신고한 경우에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보다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실거래 정보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실거래 정보의 활용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21일부터는 입주민, 중개사 등의 집값담합 행위도 금지된다.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합행위 등의 효과적 적발을 위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법적근거가 마련돼 오는 21일부터 한국감정원에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된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행위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법 시행 이전부터 계도활동을 시행 중이며, 법 시행 이후에는 현장점검 및 특사경 수사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해 집값담합 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오는 21일을 기점으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보다 실효적인 시장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부동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전담 특사경을 통한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집값담합 등 범죄행위 수사를 포함해 제반 단속활동을 전방위로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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