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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대책] 총선 앞둔 여당 입김 작용했나?…정부 “반대 없었다”


입력 2020.02.21 06:00 수정 2020.02.20 22:47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수원 팔달, 안양 수지‧기흥 등 투기과열지구 격상 예상 빗겨가

국토부 “여당도 실수요 중심 부동산 시장 안정화 공감해”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뉴시스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뉴시스

정부가 12‧16대책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19번째 추가 규제를 내놨다.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고, LTV 문턱도 높였다.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에 따르면 12‧16대책 풍선효과가 나타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3개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경기 지역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 추가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조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기존에 LTV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하향조정되며 차등 적용된다.


다만 발표 전 조정대상지역임에도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은 빗겨갔다.


이에 총선을 앞두고 부담을 느낀 여당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지만, 여당도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화 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이번 규제에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선을 그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가 조정대상지역과 가장 큰 차이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는 점인데, 현재 조정대상지역임에도 집값이 오른 지역의 경우 9억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해도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이번 결정의 이유로 언급됐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수원 팔달구, 안양 수지‧기흥의 경우에는 지금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있다”며 “그런데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인데, 해당 지역에는 9억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것보다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강화하는 게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보고, 조정대상지역 금융규제 강화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여당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데 공감했다”며 “이번 대책을 준비하는 데 여당의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가 규제로 해당 지역은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가겠지만 가격조정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단기적으로 급등하던 집값 상승률이 둔화하거나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수요자 관망 움직임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가격 조정양상까지 이어지기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가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전매제한 등 청약 진입문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청약단계에서 꼼꼼한 자격요건 확인과 까다로워진 패널티를 감안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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