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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빠진 긴급경영안정자금...피해 中企에겐 '그림의 떡'


입력 2020.03.11 05:00 수정 2020.03.11 10:04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조건 까다롭고 집행 기간 길어 실효성 의문

금리 인하-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 대책 지적

4일 대구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북부센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대출상담 하루치 순서가 모두 끝났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연합뉴스 4일 대구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북부센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대출상담 하루치 순서가 모두 끝났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잇따라 ‘긴급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중소기업들은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금융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절차가 복잡한데다 자금 신청이 폭주하면서 집행 기간이 길어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긴급지원책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은 데다 금리도 높고, 자금 집행까지 걸리는 절차가 복잡해 해당기업들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달 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총 3조1500억원의 금융지원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라 250억원 규모였던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은 6250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저금리 지원을 약속했지만, 해당 기업들은 실제 금리가 그리 낮지 않다고 비판한다.


중기부는 앞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연간 최대 10억원(3년 간 15억원 이내)까지 대출해주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 2.15%(변동금리)로 융자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은 업체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하며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5%로 상향하고, 보증료는 1.0% 고정보증료로 우대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 중 긴급경영 안정자금으로 3000억원이 포함돼 있는데, 안정자금 금리는 2.15%이고 재해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9%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재해 중소기업’으로 판단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융자 지원 금리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난에 빠진 중소기업들의 자금 신청이 폭주하면서 통상 2주가량 걸리던 자금 집행 기간이 몇 개월로 길어진 점도 문제다.


중기부는 지난 2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상대로 3만8000여건(1조8900여억원)의 신청과 상담이 접수됐고, 이중 1960건(890여억원)의 금융지원융자·보증이 실행됐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공단에 접수된 경영안정자금 신청 건수가 5만7235건에 신청금액이 2조984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1조4000억원까지 늘어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규모의 2배를 넘는 수치다.


아울러 중기업계는 상황의 심각성이나 긴급함에 비해 자금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거나 은행에서 신용·부동산 담보 평가를 통해 지원된다. 이후 시중은행의 ‘대출실행’ 등 세 단계 절차나 거쳐야 한다.


이에 소진공 측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추가인력을 파견하는 한편 지난 6일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만 발급 가능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말그대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신청하는 건데 2~3달 후 집행이 된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 자금을 해결하라는 것 밖에 안 된다"며 "절차 간소화와 금리 인하 등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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