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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둥이딸 시험문제 유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에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0.03.12 11:22 수정 2020.03.12 11:23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쌍둥이딸 성적 급상승에 학부모들 의혹제기

원심 "현씨가 시험지와 답안 유출" 징역형 선고

"간접증거"라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기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쌍둥이 딸을 위해 학교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12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3)씨의 상고심에서 “현씨가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그 딸들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시험문제와 답안을 같은 학교에 재직 중이던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상위권이 아니던 쌍둥이 딸의 성적이 문이과에서 나란히 1등을 차지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숙명여고 학부모들이 의혹을 제기해 사건이 공론화됐다.


1심 재판부는 현씨가 딸들을 위해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것이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된다고 보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딸들이 시험지 윗부분에 정답을 깨알같이 적어놓았고, 계산이 필요한 문제를 풀이과정도 없이 풀어낸 점, 교무부장이자 아버지인 현씨가 시험지 보관함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점 등이 증거로 인정됐다.


현씨는 “쌍둥이 딸들의 노력이고, 간접증거만으로 내려진 1심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판결을 뒤집진 못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현씨에게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가 있다는 점, 쌍둥이 딸이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현씨의 쌍둥이 딸들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초 검찰은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송치했었다. 하지만 자매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이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이에 검찰은 자매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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