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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n 번방 분노 확산, 여야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자"


입력 2020.03.23 10:52 수정 2020.03.23 10:53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23일 최고위에서 아동.청소년 공약 발표

'스토커 방지법', '그루밍 방지법'도 추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3일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일명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좌우, 여야 가릴 것 없이 합심해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관련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회원까지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5일 만에 214 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안 대표는 "n번방 범죄자들이 검거되면서 국민들은 이들 가해자들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워, 관련법 발의나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청와대도 대답해야 하지만, 정치권도 대답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대처, 무너져가는 민생경제 문제도 적극 살펴야 하지만,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건강성을 지키는 문제, 아동, 청소년과 여성안전을 지키는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지난 2월 발표한 아동, 청소년 공약과 여성공약인 △스토킹 방지법 △그루밍방지법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촬영 과정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 역시 국민의당의 여성공약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촬영물을 신속하게 차단·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 삭제에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함정수사를 허용하는 '한국형 스위트 프로젝트'를 위한 법 개정도 약속했다.


그는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 여성에 대한 생존 위협일 뿐만 아니라, 성범죄 취약계층의 사회활동을 위축시키고, 피해자들 개개인의 삶과 가능성을 파괴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칩니다"며 "국민의당은 사회를 좀먹는 모든 바이러스와 싸워, 건강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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